심의절차에서의 증거조사
제94조
제94조(심의절차에서의 증거조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 의장은 당사자의 증거조사 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이유를 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4조(심의절차에서의 증거조사)
심의절차에서의 증거조사
제94조(심의절차에서의 증거조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 의장은 당사자의 증거조사 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이유를 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4조(심의절차에서의 증거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