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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5조(벌칙)

벌칙

제125조

제1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42조제1항, 제49조제1항 및 제52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31조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3. 제31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4. 제4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 5. 제51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한 자 6.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7. 제81조제2항에 따른 조사 시 자료의 은닉ㆍ폐기, 접근 거부 또는 위조ㆍ변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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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5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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