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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제74조(불법시설물의 철거)

국유재산법 제74조(불법시설물의 철거)

불법시설물의 철거

제74조

제74조(불법시설물의 철거)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등은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철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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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유재산법」 제74조(불법시설물의 철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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