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제76조
제76조(정보공개) ① 총괄청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처분을 위하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 대상 정보의 범위 및 공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보공개
제76조(정보공개) ① 총괄청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처분을 위하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 대상 정보의 범위 및 공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국유재산법」 제76조(정보공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