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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등록사항 등의 제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등록사항 등의 제출)

등록사항 등의 제출

제12조

제12조(등록사항 등의 제출) 제9조에 따른 등록 또는 제11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매 분기마다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 및 폐업신고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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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신문사업 운영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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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등록사항 등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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