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신문의 주식발행
제16조
제16조(일간신문의 주식발행)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하여야 한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일간신문의 주식발행)
일간신문의 주식발행
제16조(일간신문의 주식발행)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일간신문의 주식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