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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일간신문의 주식발행)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일간신문의 주식발행)

일간신문의 주식발행

제16조

제16조(일간신문의 주식발행)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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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일간신문의 주식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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