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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디지털 뉴스 분류체계 표준화 등)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디지털 뉴스 분류체계 표준화 등)

디지털 뉴스 분류체계 표준화 등

제20조

제20조(디지털 뉴스 분류체계 표준화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문사업자ㆍ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 디지털 뉴스의 분류체계, 형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표준을 제정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의 제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디지털 뉴스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표준을 제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에 표준의 제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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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디지털 뉴스 분류체계 표준화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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