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청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청문)

청문

제25조

제25조(청문) 시ㆍ도지사는 제23조에 따라 신문등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신문사업 운영 등 →

제2장 신문사업 운영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