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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임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임원)

임원

제30조

제30조(임원) ① 한국언론진흥재단에는 이사장 1인과 상임이사 3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이사와 비상임 감사 1인을 둔다. ②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이사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면하고,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면하며, 이사장 및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의 선임에 대하여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정관으로 정한다. ③ 이사장ㆍ상임이사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을 대표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감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⑦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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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임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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