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유통 지원 기구
제33조
제33조(신문유통 지원 기구) ①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신문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기 위한 기구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신문유통 지원 기구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언론진흥재단 정관으로 정한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신문유통 지원 기구)
신문유통 지원 기구
제33조(신문유통 지원 기구) ①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신문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기 위한 기구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신문유통 지원 기구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언론진흥재단 정관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신문유통 지원 기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