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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신문유통 지원 기구)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신문유통 지원 기구)

신문유통 지원 기구

제33조

제33조(신문유통 지원 기구) ①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신문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기 위한 기구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신문유통 지원 기구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언론진흥재단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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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신문유통 지원 기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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