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위탁 또는 위임
제6조
제6조(권한의 위탁 또는 위임) 이 법에 따른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하거나 위임할 수 있다.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6조(권한의 위탁 또는 위임)
권한의 위탁 또는 위임
제6조(권한의 위탁 또는 위임) 이 법에 따른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하거나 위임할 수 있다.
인용 형식「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6조(권한의 위탁 또는 위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