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업체 등에 대한 준비조치
제12조
제12조(지정업체 등에 대한 준비조치)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대비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준비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시설의 보강 및 확장 2. 기술인력의 양성과 기술의 개발(시험제품의 제작을 포함한다)
지정업체 등에 대한 준비조치
제12조(지정업체 등에 대한 준비조치)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대비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준비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시설의 보강 및 확장 2. 기술인력의 양성과 기술의 개발(시험제품의 제작을 포함한다)
인용 형식「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2조(지정업체 등에 대한 준비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