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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6조(훈련의 방법 및 기간 등)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6조(훈련의 방법 및 기간 등)

훈련의 방법 및 기간 등

제16조

제16조(훈련의 방법 및 기간 등) ① 훈련은 실제훈련과 문서에 의한 도상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훈련의 기간은 연(年) 7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시험제품 생산훈련과 도상훈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훈련은 대통령선거,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ㆍ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선거기간 중에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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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6조(훈련의 방법 및 기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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