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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 제12조(정치운동 등의 금지)

정치운동 등의 금지

제12조

제12조(정치운동 등의 금지) ①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또는 예비군훈련 중 외부강사의 자격으로 교육이나 강의를 하는 사람은 소속 예비군대원을 상대로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 법에 규정된 임무 외의 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2. 예비군대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3.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 ② 예비군은 편성된 조직체로서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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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예비군법」 제12조(정치운동 등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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