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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63조(통행 등의 금지)

도로교통법 제63조(통행 등의 금지)

통행 등의 금지

제63조

제63조(통행 등의 금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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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특례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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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로교통법」 제63조(통행 등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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