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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67조(운전자의 고속도로등에서의 준수사항)

도로교통법 제67조(운전자의 고속도로등에서의 준수사항)

운전자의 고속도로등에서의 준수사항

제67조

제67조(운전자의 고속도로등에서의 준수사항) ① 삭제 ② 고속도로등을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66조에 따른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항상 비치하며,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자동차를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지시키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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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특례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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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로교통법」 제67조(운전자의 고속도로등에서의 준수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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