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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19조(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연합회)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연합회

제119조

제119조(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연합회) ① 전문학원의 설립자는 전문학원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전문학원 간의 상호협조 및 공동이익의 증진을 위하여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연합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이사회 및 회원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사업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정관은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전문학원 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2. 전문학원의 교육시설 및 교재의 개발 3. 전문학원에서 하는 교육 및 기능검정 방법의 연구개발 4. 전문학원의 학감ㆍ부학감, 기능검정원 및 강사의 교육훈련과 복지증진 사업 5. 경찰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항 6. 그 밖에 연합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⑥ 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를 감독하며, 연합회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⑦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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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로교통법」 제119조(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연합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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