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의 임용 및 경찰대학 졸업자의 의무경찰대 복무
제2조의3
제2조의3(의무경찰의 임용 및 경찰대학 졸업자의 의무경찰대 복무) ① 의무경찰은 「병역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②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위로 임용된 사람으로서 「병역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은 전환복무기간 중 의무경찰대의 대원으로 복무하여야 한다.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3(의무경찰의 임용 및 경찰대학 졸업자의 의무경찰대 복무)
의무경찰의 임용 및 경찰대학 졸업자의 의무경찰대 복무
제2조의3(의무경찰의 임용 및 경찰대학 졸업자의 의무경찰대 복무) ① 의무경찰은 「병역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②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위로 임용된 사람으로서 「병역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은 전환복무기간 중 의무경찰대의 대원으로 복무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3(의무경찰의 임용 및 경찰대학 졸업자의 의무경찰대 복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