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자 등의 전환복무기간 계산 등
제2조의5
제2조의5(휴직자 등의 전환복무기간 계산 등) ① 다음 각 호의 기간은 「병역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대 대원의 전환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휴직 및 직위해제 기간 2. 정직 및 영창(營倉) 기간 3. 복무를 이탈한 날부터 귀대 또는 체포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② 휴직ㆍ정직 또는 직위해제의 처분을 받은 사람이 복직한 때와 영창의 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집행이 종료된 때 및 복무를 이탈한 자가 귀대한 때에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그 사람의 인적사항과 그 처분기간 또는 복무이탈기간을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형사사건으로 구속 또는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사람이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 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나 법원의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그 직위해제기간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환복무기간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