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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제28조의2(지방세 감면의 제한 등)

지방세 감면의 제한 등

제28조의2

제28조의2(지방세 감면의 제한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연도의 지방세 징수결산액과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액을 합한 금액에서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사무로서 새로운 지방세 감면을 요청할 때에는 그 감면액을 보충하기 위한 대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1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건의서에 포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존 지방세 감면의 축소 또는 폐지 2. 국고보조사업의 국고 부담비율 상향조정 3. 지방자치단체 예산지원 등 그 밖에 지방재정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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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재정법」 제28조의2(지방세 감면의 제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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