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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제82조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제1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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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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