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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조(분류처우)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조(분류처우)

분류처우

제8조

제8조(분류처우) ①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정신적ㆍ신체적 상황 등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여 생활실을 구분하는 등 적합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 ② 보호소년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리 수용한다. 1. 남성과 여성 2. 보호소년, 위탁소년 및 유치소년 ③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의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은 의료재활소년원에 해당하는 소년원에 수용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희망하거나 특별히 보호소년등의 개별적 특성에 맞는 처우가 필요한 경우 보호소년등을 혼자 생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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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조(분류처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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