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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교육계획 등)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교육계획 등)

교육계획 등

제41조

제41조(교육계획 등) ①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의 연령, 학력, 적성, 진로, 교정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처우과정을 정하고 교정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소년원장은 제1항의 교육계획에 따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평가하여 출원(出院), 포상 등 보호소년의 처우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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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교육계획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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