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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제15조(동행영장의 방식)

소년법 제15조(동행영장의 방식)

동행영장의 방식

제15조

제15조(동행영장의 방식) 동행영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소년부 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소년이나 보호자의 성명 2. 나이 3. 주거 4. 행위의 개요 5. 인치(引致)하거나 수용할 장소 6. 유효기간 및 그 기간이 지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7. 발부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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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년법」 제15조(동행영장의 방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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