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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제16조(동행영장의 집행)

소년법 제16조(동행영장의 집행)

동행영장의 집행

제16조

제16조(동행영장의 집행) ① 동행영장은 조사관이 집행한다. ② 소년부 판사는 소년부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ㆍ법원주사보나 보호관찰관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동행영장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동행영장을 집행하면 지체 없이 보호자나 보조인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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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조사와 심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소년법」 제16조(동행영장의 집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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