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영장의 집행
제16조
제16조(동행영장의 집행) ① 동행영장은 조사관이 집행한다. ② 소년부 판사는 소년부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ㆍ법원주사보나 보호관찰관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동행영장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동행영장을 집행하면 지체 없이 보호자나 보조인에게 알려야 한다.
소년법 제16조(동행영장의 집행)
동행영장의 집행
제16조(동행영장의 집행) ① 동행영장은 조사관이 집행한다. ② 소년부 판사는 소년부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ㆍ법원주사보나 보호관찰관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동행영장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동행영장을 집행하면 지체 없이 보호자나 보조인에게 알려야 한다.
인용 형식「소년법」 제16조(동행영장의 집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