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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제34조(몰수의 대상)

소년법 제34조(몰수의 대상)

몰수의 대상

제34조

제34조(몰수의 대상) ① 소년부 판사는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소년에 대하여 제32조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다음의 물건을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 또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 2. 범죄 또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하여 생기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3. 제1호와 제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② 제1항의 몰수는 그 물건이 사건 본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다만, 사건 본인의 행위가 있은 후 그 정을 알고도 취득한 자가 소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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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년법」 제34조(몰수의 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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