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와 의견 제출
제36조
제36조(보고와 의견 제출) ① 소년부 판사는 제32조제1항제1호ㆍ제6호ㆍ제7호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에게 소년에 관한 보고서나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소년부 판사는 조사관에게 제32조제1항제1호ㆍ제6호ㆍ제7호의 처분에 관한 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위탁받은 자에게 그 집행과 관련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소년법 제36조(보고와 의견 제출)
보고와 의견 제출
제36조(보고와 의견 제출) ① 소년부 판사는 제32조제1항제1호ㆍ제6호ㆍ제7호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에게 소년에 관한 보고서나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소년부 판사는 조사관에게 제32조제1항제1호ㆍ제6호ㆍ제7호의 처분에 관한 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위탁받은 자에게 그 집행과 관련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인용 형식「소년법」 제36조(보고와 의견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