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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제63조(징역ㆍ금고의 집행)

소년법 제63조(징역ㆍ금고의 집행)

징역ㆍ금고의 집행

제63조

제63조(징역ㆍ금고의 집행)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특별히 설치된 교도소 또는 일반 교도소 안에 특별히 분리된 장소에서 그 형을 집행한다. 다만, 소년이 형의 집행 중에 23세가 되면 일반 교도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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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년법」 제63조(징역ㆍ금고의 집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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