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의 불응 및 보호자 특별교육명령 불응
제71조
제71조(소환의 불응 및 보호자 특별교육명령 불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환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2. 제32조의2제3항의 특별교육명령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소년법 제71조(소환의 불응 및 보호자 특별교육명령 불응)
소환의 불응 및 보호자 특별교육명령 불응
제71조(소환의 불응 및 보호자 특별교육명령 불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환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2. 제32조의2제3항의 특별교육명령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인용 형식「소년법」 제71조(소환의 불응 및 보호자 특별교육명령 불응),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