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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제71조(소환의 불응 및 보호자 특별교육명령 불응)

소년법 제71조(소환의 불응 및 보호자 특별교육명령 불응)

소환의 불응 및 보호자 특별교육명령 불응

제71조

제71조(소환의 불응 및 보호자 특별교육명령 불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환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2. 제32조의2제3항의 특별교육명령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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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년법」 제71조(소환의 불응 및 보호자 특별교육명령 불응),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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