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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조(차별금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조(차별금지)

차별금지

제5조

제5조(차별금지) 수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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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조(차별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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