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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조(교정시설의 시찰 및 참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조(교정시설의 시찰 및 참관)

교정시설의 시찰 및 참관

제9조

제9조(교정시설의 시찰 및 참관) ① 판사와 검사는 직무상 필요하면 교정시설을 시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판사와 검사 외의 사람은 교정시설을 참관하려면 학술연구 등 정당한 이유를 명시하여 교정시설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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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조(교정시설의 시찰 및 참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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