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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5조(수형자 처우의 원칙)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5조(수형자 처우의 원칙)

수형자 처우의 원칙

제55조

제55조(수형자 처우의 원칙) 수형자에 대하여는 교육ㆍ교화프로그램, 작업, 직업훈련 등을 통하여 교정교화를 도모하고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처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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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5조(수형자 처우의 원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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