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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8조(외부전문가의 상담 등)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8조(외부전문가의 상담 등)

외부전문가의 상담 등

제58조

제58조(외부전문가의 상담 등) 소장은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하면 교육학ㆍ교정학ㆍ범죄학ㆍ사회학ㆍ심리학ㆍ의학 등에 관한 학식 또는 교정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수형자에 대한 상담ㆍ심리치료 또는 생활지도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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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8조(외부전문가의 상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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