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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1조(작업시간 등)

작업시간 등

제71조

제71조(작업시간 등) ① 1일의 작업시간(휴식ㆍ운동ㆍ식사ㆍ접견 등 실제 작업을 실시하지 않는 시간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취사ㆍ청소ㆍ간병 등 교정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작업의 1일 작업시간은 12시간 이내로 한다. ③ 1주의 작업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수형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1주의 작업시간을 8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19세 미만 수형자의 작업시간은 1일에 8시간을, 1주에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공휴일ㆍ토요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에는 작업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교정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작업을 하는 경우 2. 작업장의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의 안전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4. 수형자가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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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1조(작업시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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