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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2조(작업의 면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2조(작업의 면제)

작업의 면제

제72조

제72조(작업의 면제) ① 소장은 수형자의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하면 2일간, 부모 또는 배우자의 제삿날에는 1일간 해당 수형자의 작업을 면제한다. 다만, 수형자가 작업을 계속하기를 원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소장은 수형자에게 부상ㆍ질병, 그 밖에 작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작업을 면제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작업과 직업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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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2조(작업의 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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