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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9조(교정자문위원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9조(교정자문위원회)

교정자문위원회

제129조

제129조(교정자문위원회) ① 수용자의 관리ㆍ교정교화 등 사무에 관한 지방교정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교정청에 교정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에서 지방교정청장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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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9조(교정자문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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