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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1조(기부금품의 접수)

기부금품의 접수

제131조

제131조(기부금품의 접수) 소장은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 수용자의 교화 등을 위하여 교정시설에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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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1조(기부금품의 접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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