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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4조(書類·證據物의 제출)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4조(書類·證據物의 제출)

(書類·證據物의 제출)

제4조

제4조(서류ㆍ증거물의 제출)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의 청구와 동시에 즉결심판을 함에 필요한 서류 또는 증거물을 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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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4조(書類·證據物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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