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에 부치는 송달
제61조
제61조(우체에 부치는 송달) ①주거, 사무소 또는 송달영수인의 선임을 신고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서류를 우체에 부치거나 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②서류를 우체에 부친 경우에는 도달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우체에 부치는 송달
제61조(우체에 부치는 송달) ①주거, 사무소 또는 송달영수인의 선임을 신고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서류를 우체에 부치거나 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②서류를 우체에 부친 경우에는 도달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61조(우체에 부치는 송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