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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3장 감정

제169조–제179조의2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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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

제1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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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조(감정) 법원은 학식 경험있는 자에게 감정을 명할 수 있다.

선서

제1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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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조(선서) ①감정인에게는 감정 전에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②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야 한다. ③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성실히 감정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허위감정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④제157조제3항, 제4항과 제158조의 규정은 감정인의 선서에 준용한다.

감정보고

제1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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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조(감정보고) ①감정의 경과와 결과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감정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각 또는 공동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감정의 결과에는 그 판단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필요한 때에는 감정인에게 설명하게 할 수 있다.

법원 외의 감정

제1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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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조(법원 외의 감정) ①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법원 외에서 감정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감정을 요하는 물건을 감정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③피고인의 정신 또는 신체에 관한 감정에 필요한 때에는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피고인을 유치하게 할 수 있고 감정이 완료되면 즉시 유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유치를 함에는 감정유치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유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피고인을 수용할 병원 기타 장소의 관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에게 피고인의 간수를 명할 수 있다. ⑥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유치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⑦구속에 관한 규정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3항의 유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단, 보석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제3항의 유치는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있어서는 이를 구속으로 간주한다.

감정유치와 구속

제17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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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조의2(감정유치와 구속) ①구속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감정유치장이 집행되었을 때에는 피고인이 유치되어 있는 기간 구속은 그 집행이 정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전조 제3항의 유치처분이 취소되거나 유치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구속의 집행정지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감정에 필요한 처분

제1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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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조(감정에 필요한 처분) ①감정인은 감정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 들어 갈 수 있고 신체의 검사, 사체의 해부, 분묘발굴, 물건의 파괴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허가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들어갈 장소, 검사할 신체, 해부할 사체, 발굴할 분묘, 파괴할 물건, 감정인의 성명과 유효기간을 기재한 허가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감정인은 제1항의 처분을 받는 자에게 허가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전2항의 규정은 감정인이 공판정에서 행하는 제1항의 처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제141조, 제14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감정인의 참여권, 신문권

제1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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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조(감정인의 참여권, 신문권) ①감정인은 감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하고 피고인 또는 증인의 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 ②감정인은 피고인 또는 증인의 신문을 구하거나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직접 발문할 수 있다.

수명법관

제1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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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조(수명법관) 법원은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감정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당사자의 참여

제1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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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조(당사자의 참여)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감정에 참여할 수 있다. ②제122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준용규정

제1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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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조(준용규정) 감정에 관하여는 제12장(구인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여비, 감정료 등

제1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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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조(여비, 감정료 등) 감정인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 일당, 숙박료 외에 감정료와 체당금의 변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감정증인

제1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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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조(감정증인) 특별한 지식에 의하여 알게 된 과거의 사실을 신문하는 경우에는 본장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장의 규정에 의한다.

감정의 촉탁

제17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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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조의2(감정의 촉탁) ①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무소ㆍ학교ㆍ병원 기타 상당한 설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감정을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서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경우 법원은 당해 공무소ㆍ학교ㆍ병원ㆍ단체 또는 기관이 지정한 자로 하여금 감정서의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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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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