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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71조(감정보고)

감정보고

제171조

제171조(감정보고) ①감정의 경과와 결과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감정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각 또는 공동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감정의 결과에는 그 판단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필요한 때에는 감정인에게 설명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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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171조(감정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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