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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74조(감정인의 참여권, 신문권)

형사소송법 제174조(감정인의 참여권, 신문권)

감정인의 참여권, 신문권

제174조

제174조(감정인의 참여권, 신문권) ①감정인은 감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하고 피고인 또는 증인의 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 ②감정인은 피고인 또는 증인의 신문을 구하거나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직접 발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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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174조(감정인의 참여권, 신문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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