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의 참여
제176조
제176조(당사자의 참여)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감정에 참여할 수 있다. ②제122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당사자의 참여
제176조(당사자의 참여)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감정에 참여할 수 있다. ②제122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176조(당사자의 참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