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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73조(감정에 필요한 처분)

형사소송법 제173조(감정에 필요한 처분)

감정에 필요한 처분

제173조

제173조(감정에 필요한 처분) ①감정인은 감정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 들어 갈 수 있고 신체의 검사, 사체의 해부, 분묘발굴, 물건의 파괴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허가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들어갈 장소, 검사할 신체, 해부할 사체, 발굴할 분묘, 파괴할 물건, 감정인의 성명과 유효기간을 기재한 허가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감정인은 제1항의 처분을 받는 자에게 허가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전2항의 규정은 감정인이 공판정에서 행하는 제1항의 처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제141조, 제14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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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173조(감정에 필요한 처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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