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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70조(선서)

선서

제170조

제170조(선서) ①감정인에게는 감정 전에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②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야 한다. ③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성실히 감정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허위감정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④제157조제3항, 제4항과 제158조의 규정은 감정인의 선서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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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170조(선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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