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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장 비상상고

제441조–제447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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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상고이유

제4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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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1조(비상상고이유) 검찰총장은 판결이 확정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

비상상고의 방식

제4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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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2조(비상상고의 방식) 비상상고를 함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판기일

제4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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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3조(공판기일) 공판기일에는 검사는 신청서에 의하여 진술하여야 한다.

조사의 범위, 사실의 조사

제4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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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4조(조사의 범위, 사실의 조사) ①대법원은 신청서에 포함된 이유에 한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②법원의 관할, 공소의 수리와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는 제4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기각의 판결

제4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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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5조(기각의 판결) 비상상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파기의 판결

제4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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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6조(파기의 판결) 비상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판결을 하여야 한다. 1. 원판결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된 부분을 파기하여야 한다. 단,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에는 원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사건에 대하여 다시 판결을 한다. 2. 원심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된 절차를 파기한다.

판결의 효력

제4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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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7조(판결의 효력) 비상상고의 판결은 전조제1호 단행의 규정에 의한 판결 외에는 그 효력이 피고인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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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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