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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44조(조사의 범위, 사실의 조사)

조사의 범위, 사실의 조사

제444조

제444조(조사의 범위, 사실의 조사) ①대법원은 신청서에 포함된 이유에 한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②법원의 관할, 공소의 수리와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는 제4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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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444조(조사의 범위, 사실의 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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