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기일
제443조
제443조(공판기일) 공판기일에는 검사는 신청서에 의하여 진술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443조(공판기일)
공판기일
제443조(공판기일) 공판기일에는 검사는 신청서에 의하여 진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443조(공판기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