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제200조의5

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장 수사 →

제1장 수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