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구속기간
제203조
제203조(검사의 구속기간)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를 인치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03조(검사의 구속기간)
검사의 구속기간
제203조(검사의 구속기간)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를 인치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203조(검사의 구속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